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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 의무 사항 안내
2020. 11. 27.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 의무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, 어린이이용시설의 관리주체 및 종사자께서는 관련사항을 숙지하시고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