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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 의무 사항 안내

등록일
2020-12-21
조회수
290
담당자명
박준호
담당부서
안전건설국 (안전정책담당)
연락처
055-570-3404
첨부

2020. 11. 27.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 시행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 의무 사항을 붙임과 같이 안내하오니,
어린이이용시설의 관리주체 및 종사자께서는 관련사항을 숙지하시고 의무사항을 이행할 수 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출처표시+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 의무 사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  "출처표시 + 상업적이용금지 + 변경금지"  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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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 안전관리과 안전정책팀 
  • 연락처 055-570-3402
  • 최종수정일 2023-01-18